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

재산46014-1411 (200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11
회신일
2000.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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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가 쟁점이다. 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인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재촌·자경·양도일 현재 농지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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