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 회신일
- 2004. 3. 18.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2003.12.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조는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자가 법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등 중과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2003년에 계약하고 2004년에 잔금을 치른 주택이라도 취득시기가 2004년 중에 도래하면 경과조치 배제 사유인 '다른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반면 그 취득이 200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경과조치의 적용 기간이 이미 종료된 후이므로 위 단서가 문제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의 계약일은 법 개정전인 2003.12.31. 이전에 한 경우로 잔금청산이 2004.1.1.이후에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도 “다른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기존주택 양도시 60%의 세율을 적용 받는지 여부 및 2005.1.1.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도 기존주택양도시 60%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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