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474 (2001.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74
- 회신일
- 2001. 11. 20.
- 소관
- 국세청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제1항)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제4항)의 취지 및 시행규칙 89-14(대체취득 중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에 따라 이러한 일시적 3주택도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998.4.1이후 → 2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 - 11486 (2001. 6. 15)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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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