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56 (2007.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56
- 회신일
- 2007. 9.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지, 특히 학교의 어떤 직위까지 예외로 볼지 여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되 학교의 경우 '교사'는 예외로 규정한다. 이 예규는 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요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학교의 경우 교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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