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서면-2014-상속증여-20999 (2015.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상속증여-20999
회신일
2015.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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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전환 후 보통주에 대하여, 하나의 증여로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증여규정 중 둘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는 당시 상증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것으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 등이 경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질의는 협회등록법인이 2013년 발행한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한 창업투자회사가 대주주에게 부여한 콜옵션과 관련된 것으로, 콜옵션으로 산 주식 증여세가 어느 규정으로 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발행회사·대주주와 투자회사 사이에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는 없었다.

요지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전환사채 발행) 협회등록법인 A사는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무보증 사모의 방식으로 2013.9월에 5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발행이 아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00인베스트먼트가 취득함

- 전환사채 발행조건

․ (사채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 (이율) 표면이율 연 0%,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1%

․ (전환비율)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 전환가액은 00원

․ (대주주 및 임원의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후 1년 경과시점부터 1년간 발행 후 4분기 동안 어느 한 분기라도 목표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에 발행물량의 25% 해당 전환사채 또는 발행물량 25% 해당 전환후 보통주

․ (기타조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있음(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 상환청구 가능, 만기전 상환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1%)

- 00인베스트먼트는 금융위원회에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가 아니며, 00인베스트 먼트는 A사의 전환사채를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위한 자체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

- 전환사채 투자계약서상에 00인베스트먼트는 A사 대주주 및 임원(이하 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하였다면 전환 후 보통주에 대한 매수권조항(call option)을 부여하였으며,

- 이는 전환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전환사채 발행량의 각 25%에 대해서 A사의 분기별 매출액이 설정된 목표치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한 경우 행사가능함

- 전환사채 매수권 조항은 전환사채 발행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의 관행상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며, 또한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분기별 매출액 목표치는 계약일 당시 성취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이 아님

- 전환사채 매수가격 산정(보통주도 유사)방법

매매가격 = (전환사채매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회사의 별도 제무재표상의 일반적 예상 순이익) × PER배수 × 전환사채매수권이 행사된 본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의 보통주주식수 /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사채매수권이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회사의 별도 제무재표상의 일반적 예상 순이익 증가율)^(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매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일수 / 365)

- A사 및 A사의 대주주와 00인베스트먼트 사이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음

O 질의내용

- 전환사채 매수권 행사조건인 분기별 매출액 목표치가 4번째 분기에 달성되어 A사의 대주주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하여 00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하였음

- 이 경우, 콜옵션으로 취득한 보통주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과세근거가 상증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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