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2069 (2003.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69
- 회신일
- 2003. 12.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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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그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상감자로 주식을 소각하면서 감자가액이 액면가를 초과해 감자하면 생기는 손실을 자본조정 항목에 계상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상의 계상일 뿐 적립금의 사용·처분이라는 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기업발전적립금의 손금산입·처분 여부는 실제 적립금 처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금년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정된 유상감자안에 따른 유상감자가액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감자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회사는 동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에 계상할 경우 이를 기업발적적립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