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공동비용 정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83 (2010.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83
회신일
2010.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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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소요된 공동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회사끼리 공동경비를 나눠내는 이러한 정산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단순 비용 분담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개입되지 않고 배부기준이 합리적인 한,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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