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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공동비용 정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83 (2010.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83
회신일
2010.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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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소요된 공동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회사끼리 공동경비를 나눠내는 이러한 정산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단순 비용 분담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개입되지 않고 배부기준이 합리적인 한,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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