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741 (2008.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741
회신일
2008.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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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나아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짜로 받은 재산 세금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이, 해당 무상수증 자산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이다. 다만 이는 그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동화승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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