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79 (2011.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79
회신일
2011.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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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운영협약에 따라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복지기금 성격의 금원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데,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조합비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시 공무원의 과거 1년간 장례행사비용의 1%를 상조회사가 법인의 복지기금조성사업으로 납부하고 이를 토탈장례서비스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로, 이처럼 대가 없이 받은 돈에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종합상조(주)와 당 법인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결한「◇◇시 공무원 장례 서비스운영협약」에 의거 ◇◇시 공무원이 과거 1년간 발생한 장례행사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법인의 복지기금조성사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토탈장례서비스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기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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