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 후 결손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26 (201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6
- 회신일
- 2010. 4. 7.
- 소관
- 국세청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주주가 재산을 무상 이전한 후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행위·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도록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당시 2010. 1. 1. 개정 규정). 사안은 자산 100·부채 300·결손금 300인 A법인에 100% 주주 [갑]이 개인자산 200을 증여하고 6개월 후 평가액 100의 주식을 자녀 [을]에게 증여한 사례로, 이른바 적자 법인 증여세 문제의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법인의 주주는 [갑] 1인임 ([갑]이 100% 주식소유)
- A법인의 기말재무현황
자산 100 부채 300
결손금 300 자본금 100
- [갑]주주 개인자산 200을 기말현재 A법인에 증여
- 개인자산 200 증여후 A법인 재무현황
자산 300 부채 300
결손금 100 자본금 100
- [갑]주주의 개인재산 200을 증여한지 6개월 후 [갑]주주 자녀[을]에게 소유주식을 증여함(이때 주식평가액 100)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일때 [갑]주주 및 자녀[을]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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