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독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3450 (2008.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50
회신일
2008. 10.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종전 단독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축 다세대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로, 같은 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질의인은 1984년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다 1996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주택이 헐렸고, 1997년 이웃 2집과 함께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2세대를 소유한 사안으로, 신축주택에 거주사실이 없더라도 단독주택 헐고 새로 지은 집 세금 판정 시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84년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약 12평)과 부수토지(약 17평)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였음

- 1 996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이 헐리고 토지 중 약 2평이 소방도로로 편입됨

- 남 은 15평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1997년 이웃 2집과 함께 대지 35평에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4층 총5세대)을 신축하여 본인이 2세대(301호, 401호, 각 21평)를 소유하게 됨

- 2004년 301호를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현재 남은 401호(신축 후 거주사실 없음)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종전 단독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새로운 주택(401호)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생략

⑨ 생략

○ 서면4팀-1423, 2005.8.16

질의

(사실관계)

- 서 울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1세대 1주택자임)하여 약 20년 정도를 거주하던 중 주택의 노후 등 사유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 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판매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폐업신고서도 제출하였음.

- 신축한 다세대주택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였고 이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 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시 구 주택과 통산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287, 2006.2.15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