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독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3450 (2008.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50
회신일
2008.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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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종전 단독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축 다세대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로, 같은 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질의인은 1984년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다 1996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주택이 헐렸고, 1997년 이웃 2집과 함께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2세대를 소유한 사안으로, 신축주택에 거주사실이 없더라도 단독주택 헐고 새로 지은 집 세금 판정 시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84년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약 12평)과 부수토지(약 17평)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였음

- 1 996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이 헐리고 토지 중 약 2평이 소방도로로 편입됨

- 남 은 15평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1997년 이웃 2집과 함께 대지 35평에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4층 총5세대)을 신축하여 본인이 2세대(301호, 401호, 각 21평)를 소유하게 됨

- 2004년 301호를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현재 남은 401호(신축 후 거주사실 없음)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종전 단독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새로운 주택(401호)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생략

⑨ 생략

○ 서면4팀-1423, 2005.8.16

【질의】

(사실관계)

- 서 울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1세대 1주택자임)하여 약 20년 정도를 거주하던 중 주택의 노후 등 사유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 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판매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폐업신고서도 제출하였음.

- 신축한 다세대주택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였고 이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 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시 구 주택과 통산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287, 2006.2.15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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