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891 (2010.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91
- 회신일
- 2010. 7. 9.
- 소관
- 국세청
소유 토지 개발허가를 위해 1.7㎞ 떨어진 배수로 토지를 별도로 매수·정비해 정부에 기부한 경우, 그 취득가액 등을 소유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시행규칙 제79조는 자본적지출·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용편의 지출, 특히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지자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 토지 가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하나, 이는 '당해 양도토지 자체'에 관한 지출에 한정된다. 따라서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인접 배수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시청에 개발 허가를 신청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로부터 약 1.7㎞ 떨어진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함
- 본인이 1.7㎞ 떨어진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고 토지를 매수하라고 함
○ 질의내용
- 배수로 토지를 매수하여 정비하고 그 토지를 정부에 기부하는 경우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 배수로 토지를 정부에서 수용할 경우 수용비용을 본인이 현금으로 기부할 때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3. 생략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708, 2000.06.12.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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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