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농지의 타인지분을 취득한 후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
재산세과-188 (2009.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8
- 회신일
- 2009. 9. 11.
- 소관
- 국세청
공동소유하던 1필지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그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는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할 것을 요구하는데, 같은 필지 내 지분의 취득·양도는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대토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6년 5월 농지 500평 중 1/2 지분을 취득해 자경하다 2009년 6월 나머지 1/2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안으로, 대토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되므로 1필지를 관념상 임의로 구분해 일부에만 적용할 수 없다.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당해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5. 농지 1필지(500평) 중 1/2지분을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9. 6. 위 농지 중 나머지 1/2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여 계속 재촌 자경
○ 질의내용
- 2006년에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토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세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생략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2005.09.30.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나, 상기의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관련 문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취득 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가액 요건 충족하면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신 농지 각 3년 이상 경작이 요건
농지대토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농지대토 감면요건 미충족 추징 양도세,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연대납세의무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시 새 농지 면적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분을 합산해 판단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감면요건 및 감면한도액 계산 등
3년 이상 자경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 시 양도세 100% 감면되나 5개 과세기간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