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2004.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회신일
2004.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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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도,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으로, 국외이주·취학·근무상 형편의 세대전원 출국을 보유·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로 둔다. 질의는 1994년 9월 취득해 1년 4개월 거주한 아파트를 미국 유학 중 학비에 충당하고자 양도하는 사안으로, 유학 가면서 집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당시 규정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요구했으며, 2003.12.30. 개정으로 서울·과천·일부 신도시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5층 아파트를 1994.9월 취득하여 1년 4개월 거주

- 1세대 1주택이며 현재 미국유학 중임

위의 주택을 학비에 충당하고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밑줄친 3년이상 보유는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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