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기간특례(1999.1.1~1999.12.31)를 적용받는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

재산46014-1007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07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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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다. 1999.1.1~12.31 사이에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기간에 자기가 건설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특례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면 통상의 보유기간 요건과 달리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특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확인·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 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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