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태양광 설비 투자시 조특법 제24조 통합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면-2023-소득-1384[소득세과-791] (2025.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소득-1384[소득세과-791]
회신일
2025.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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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거주자가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특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질의인은 2021년 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하고 2022년 사업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사안이다. ‍​​‌​​​​​‌​​‌​공장 옥상 태양광 세금혜택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설비 투자액이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액만큼 공제된다. ‍​​‌​‌‌​‌​​‌‌‌유사 사례인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4.22.)에서도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전문】

1. 사실관계

○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가 태양광설비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전략사업 목적으로 ’22년에 사업장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

- ’21.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 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 4. 2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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