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투자시 조특법 제24조 통합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면-2023-소득-1384[소득세과-791] (2025.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소득-1384[소득세과-791]
- 회신일
- 2025. 4. 14.
- 소관
- 국세청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거주자가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특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질의인은 2021년 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하고 2022년 사업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사안이다. 공장 옥상 태양광 세금혜택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설비 투자액이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액만큼 공제된다. 유사 사례인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4.22.)에서도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전문】
1. 사실관계
○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가 태양광설비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전략사업 목적으로 ’22년에 사업장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
- ’21.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 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 4. 2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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