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644 (2003.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44
- 회신일
- 2003. 11. 17.
- 소관
- 국세청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 면제되는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된다. 즉 유증받은 회사가 부담할 상속세가 면제되면 그에 배부된 가산세도 함께 면제되므로, 국세를 감면해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을설(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 원용)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서일46014-11596(2003.11.12) 회신 내용 중 면제되는 상속세의 범위에 관한 후속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총가산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정해진 과세표준비율로 상속인·수유자별로 배분한 뒤 영리법인 몫을 면제하는 갑설의 결론과 같다.
【요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4-11596 (2003.11.1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담할 총가산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에 정해진 과세표준비율로 배분하여 수유자인 영리법인에게 배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면제한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센세 부담은 갑설과 같으며, 수유자인 영리법인 및 개인 상속인들은 배부받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