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면2팀-361 (2005.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361
- 회신일
- 2005. 3. 2.
- 소관
-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서면(수동)으로 제출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으로서 분할 전·후로 나누어 세무조정 양식을 작성해야 해 표준양식이 아닌 변형 양식으로 전자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문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및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규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 자체가 전자신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일부 첨부서류의 서면 제출만으로는 무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에 의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도 중 물적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의 특례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승계가 가능하게 되었음.
○ 2003년 귀속을 2004년도 법인세 신고의 경우 전자신고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가 있었음.
○ 분할 시 당해 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 바, 분할 후 존속법인 입장에서는 상기 관련 세무조정 시 분할 전과 분할 후로 나누어 조정양식을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밖에 없음.
[질의내용]
표준양식이 아닌 변형된 양식으로 전자신고 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서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면신고만 하는 경우 즉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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