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의 시가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2006.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회신일
2006.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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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전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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