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의 시가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2006.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 회신일
- 2006. 9. 13.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전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전환법인에 승계 불가, 폐업으로 보아 익금산입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개인·법인 공제세액 합계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23⑬⑶로 계산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지방 신설법인에 사업 포괄양수도 시 법인전환요건 미충족으로 제63조 이전감면 불가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전환시 포괄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