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주택 중과여부

재산세과-4180 (2008.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80
회신일
2008.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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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7호를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 양도 전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양도가 중과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해당 세대는 1세대 9주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취지와 무관하게 A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요지

중과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등도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B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A주택”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7호를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9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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