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세과-1120 (2009.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20
- 회신일
- 2009. 10. 13.
- 소관
- 국세청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공장을 임차한 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모두 새로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갑이 임차했던 공장을 A법인이 다시 임차하되 자산은 전부 신규 취득했다면 이러한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이 접던 공장 빌려서 창업하더라도 종전 자산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다.
【요지】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이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 A법인이 갑이 임차하였던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장치 등 모든 자산을 신규로 매입하여 갑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함
○ 질의내용
-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19-36(1999.9.30)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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