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2005.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회신일
2005.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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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3년 이상, 서울·과천·신도시 등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이때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1년 요건을 판단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9.17. 최초 입주하는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2002.9.24.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2002.11.22. 등기접수를 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천에 2005.6월 입주하는 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였음

- 거주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2,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1667,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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