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27조 규정적용시기

재재산46014-140 (2000.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40
회신일
2000.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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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해당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부칙이 정한 적용시기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 개정 전 증여, 즉 1999.1.1 전에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1998년 말 개정 당시의 시행령 부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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