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200 (2010.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0
회신일
2010.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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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반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질의 사안이 판매 대신해주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자기 책임·계산에 의한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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