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적용요건

서일46014-11565 (2003.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65
회신일
2003.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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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미분양 아파트 등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가 감면된다. 1998.10.1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분양받아 임대 중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최초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 시점이 당시 감면기간 내에 있으므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감면 여부는 취득 시기와 5년 이내 양도 요건으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근거한다.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10.01. ○○ ○○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서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음.

-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이며 이 아파트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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