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서일46014-11235 (200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35
- 회신일
- 2003. 9. 5.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자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100%가 감면된다. 질의자는 1997년 4월 미분양 아파트 24평형 5세대를 분양계약하고 1998년 4월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1998년 5월 6일 잔금 지급·5월 23일 등기를 완료한 사안으로, 감면 여부·신고방법(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세 처리와 함께 순차 양도로 임대호수가 5호에서 4호로 줄어드는 경우의 계속 감면 여부, 임대주택 2호만 남은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주택 해당 여부,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판단의 근거 법령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이다.
【요지】
일정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자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 10년 이상은 100% 양도소득세 감면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997년 4월에 미분양된 아파트(24평형)5세대를 분양받기로 계약한 후 1998년 4월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8년 5월6일 잔금을 치루었으며 5월23일 등기를 마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는지 여부(제출서류는?)
2. 기준시가로 신고하는지 실가로 신고하는지 여부
3. 금번양도로 5호에서 4호로 줄어드는데 차기에 양도하는 1호, 또 차기 1호 이렇게 양도하여도 모두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4. 본인 거주주택을 차후 임대주택 2호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시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금번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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