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인 경우 면적 및 가액기준
재산46014-384 (2000.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84
- 회신일
- 2000. 3.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고급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해당 여부를 어느 범위로 판정하느냐이다. 국세청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고급주택 여부를 가르는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은 주택 부분만이 아니라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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