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2008.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 회신일
- 2008. 4. 1.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시점에 이혼한 甲이 A주택을 수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거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분당 등 일부지역은 3년 보유+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甲이 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일부지역 2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7년 배우자인 乙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음
- A주택의 증여시점에 甲과 乙은 이혼함
○ 질의내용
- 甲이 A주택에서 수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4217, 2006.12.28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 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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