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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제과-1015 (2009.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15
회신일
2009.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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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부지 땅 세금 문제로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근거해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그 협의매수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협의매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협의매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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