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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제과-1015 (2009.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15
회신일
2009.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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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부지 땅 세금 문제로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근거해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그 협의매수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협의매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협의매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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