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199[법규과-1329] (2024.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7199[법규과-1329]
- 회신일
- 2024. 5. 29.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재개발 예정 주택(A)의 1/2 지분과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의 잔여 1/2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안처럼 배우자가 취득한 A주택 지분과 별개로 본인이 관리처분인가 후 잔여 지분을 추가 취득한 사정은 요건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재개발 중 산 집을 팔 때에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04.3월
’11.6월
’15.6월
’16.9월
’16.12월
’21.12월
예정
A주택
◎-------------◎-----------------------◎-------------◎------------◎----------
1/2 취득
(배우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1/2 취득
(본인)
사용
승인
B주택
(대체주택)
△------------------------------------------------------△
취득
양도
* 추가 지분 취득 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 ’04. 3월 A주택 1/2 취득 [배우자 50%, 형제자매(별도세대) 50%]
○ ’11. 6월 A주택 재개발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15. 6월 B대체주택 취득 (부부 공동명의)
○ ’16. 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6.12월 A주택 잔여지분 1/2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매매 취득
○ ’21.12월 A주택 사용승인(완공)
○ 예정 B대체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재개발예정주택(A)를 자매와 1/2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대체 주택(B)를 취득한 경우로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A주택의 지분 1/2을 추가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세대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거주 취득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세대가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