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199[법규과-1329] (2024.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199[법규과-1329]
회신일
2024.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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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재개발 예정 주택(A)의 1/2 지분과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의 잔여 1/2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완공 전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안처럼 배우자가 취득한 A주택 지분과 별개로 본인이 관리처분인가 후 잔여 지분을 추가 취득한 사정은 요건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재개발 중 산 집을 팔 때에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04.3월

’11.6월

’15.6월

’16.9월

’16.12월

’21.12월

예정

A주택

◎-------------◎-----------------------◎-------------◎------------◎----------

1/2 취득

(배우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1/2 취득

(본인)

사용

승인

B주택

(대체주택)

△------------------------------------------------------△

취득

양도

* 추가 지분 취득 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 ’04. 3월 A주택 1/2 취득 [배우자 50%, 형제자매(별도세대) 50%]

○ ’11. 6월 A주택 재개발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15. 6월 B대체주택 취득 (부부 공동명의)

○ ’16. 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6.12월 A주택 잔여지분 1/2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매매 취득

○ ’21.12월 A주택 사용승인(완공)

○ 예정 B대체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재개발예정주택(A)를 자매와 1/2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대체 주택(B)를 취득한 경우로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A주택의 지분 1/2을 추가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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