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포합주식의 합병신주 미발행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98 (2000.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98
회신일
2000.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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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을 보유하다 합병비율이 1:0으로 산정되어 합병신주를 전혀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주식이 소각된 사안이다. 질의법인은 기존에 유보처분했던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36억원을 소각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그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이 소멸하며 발생한 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현황) 당사는 갑법인(특수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1998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여 전액(36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처리후 당기 손익에 반영하였고 세무상으로는 불산입 유보처분 하였음

(질의) 당사는 1999 사업연도 중 상기 갑법인을 구조조정 일환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에 합병비율을 평가의뢰한 결과 합병비율이(1:0)으로 산정됨에 따라 갑법인의 주주(당사포함)에게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못하게 됨. 이 때 당사는 투자유가증권 감액 손실 36억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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