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84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84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구체적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정관상 수혜자 범위 제한 규정이나 주무관청(문화관광부)의 수혜범위 한정 인정이 없음에도 특정 대학교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이익의 일부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예규는 갑설·을설 중 어느 하나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붙임 장학사업 운용내용과 같이 장학금을 특정 3개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지급하는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이유 : 본 공익법인은 설립허가시에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장학금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은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의 정관상 장학금 수혜자의 범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세칭 명문이라고 일컫는 3개 특정 대학교에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공익법인의 이익을 일부에게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2호 의 본문 규정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으며, 인재양성의 목적에서 우수한 학생이 입학한 3개 대학교 인문사회계열에 재학중인 학생을 추천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가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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