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할세무서 및 도로의 평가 방법
서일46014-11819 (200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19
- 회신일
- 2003. 12. 16.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외 거주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도 관할은 상속인의 소재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기준으로 정해진다. 1986년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환지 과정에서 토지 분할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사도로서 도로사용료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원칙, 같은 법 제61조의 부동산 평가규정과 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신고 및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동 재산은 1986년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로 토지 분할시 필요에 의하여 사도가 형성되었으며, 동 재산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상기 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