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구분여부

제도46019-10114 (2001.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114
회신일
2001.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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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공용 시설물의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볼지 주택 외 면적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구분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단 등 시설물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판단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다.

요지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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