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거이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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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등 근무상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미리 주거를 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갑은 2005.4.15. 대전 소재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2006.7월 초 교육청에 수원 발령을 요청하고, 발령을 확신해 실제 발령일(2006.9.1.) 전인 2006.7.21. 세대전원이 수원으로 주거를 옮겼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뒤 주거를 이전해야 적용되므로, 발령 나기 전에 미리 이사한 이 경우에는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5.4.15. 대전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였으나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자 갑은 교육청에 발령요청을 2006.7월 초에 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학교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2006.7.21.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겨 세대전원이 이전을 함.(타지역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쉽지 않으나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잘 이루어 지기 때문임)

- 학교방학이 끝난 9월 1일 경기도 수원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이 이루어졌으며 갑은 거주 이전시 대전 소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를 두었다가 2007.6월에 양도함.

- 직장발령을 신청하여 직장변경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한 다음 직장변경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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