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 회신일
- 2007. 9.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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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분리과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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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