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범위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6 (2005.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6
- 회신일
- 2005. 8. 17.
- 소관
- 국세청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작업의 일부를 자기 책임 하에 외주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허 관련 서류를 번역하여 법률사무소에 공급하는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에게 번역을 의뢰한 후 자기책임 하에 검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교정·번역·고증 등의 인적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프리랜서한테 번역 외주를 맡겨도 그 작업이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이상 근로자 고용이나 물적시설 구비로 보지 않으므로 면세 요건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유사 사례인 서면3팀-1879(2004.9.13.) 저술·삽화 외주 회신과 같은 결론이다.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외주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허관련 서류를 번역하여 법률사무소에 제공하고 있는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프리랜서에게 번역을 의뢰한 후 자기책임하에 검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879,2004.09.13
【질의】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자택에서 저술 및 삽화를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작업절차상 부득불 작업의 일부를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하청)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저술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작업의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에 의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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