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재산세과-1053 (200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53
- 회신일
- 2009. 12. 18.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그 요건은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그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동안 산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송파구 소재 잠실엘스아파트에 거주중임
* 1988년 취득
* 2008.9.30. 재건축 준공 후 입주하여 거주 중
- 2005.2월 재건축기간 동안 취득하여 거주하던 대체주택은 현재 양 도하기위해 비워둔 상태임
- 재건축 완공된 아파트에서 1년 거주요건은 이미 갖추었지만 아직 대체주택이 양도되지 않아 현재 거주중인 재건축아파트를 전세내 고 당분간 대체주택에서 양도시까지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세대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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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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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