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1975 (2008.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75
- 회신일
- 2008. 7. 29.
- 소관
- 국세청
200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개정규정이 유가증권에서 비상장주식등을 제외했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예외(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는 상속의 경우로만 한정되어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증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 외에 없더라도 주식으로 증여세를 내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의 물납 신청부터 적용된다.
【요지】
2008.1.1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2008년 7월 현재 부동산 비상장 임대법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주주구성원간 주식이동을 증여로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수증자의 재산은 비상장주식 외에는 없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 ”이라 한다) 을 제외 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 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2008. 2. 22.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