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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1975 (2008.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75
회신일
2008.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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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개정규정이 유가증권에서 비상장주식등을 제외했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예외(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는 상속의 경우로만 한정되어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증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 외에 없더라도 주식으로 증여세를 내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의 물납 신청부터 적용된다.

【요지】

2008.1.1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2008년 7월 현재 부동산 비상장 임대법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주주구성원간 주식이동을 증여로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수증자의 재산은 비상장주식 외에는 없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 ”이라 한다) 을 제외 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 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2008. 2. 22.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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