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 회사 부담시 원천징수
서이46013-11831 (2002.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831
- 회신일
- 2002. 10. 7.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 초과 본인부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회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정산하는 방식이든, 근로자가 먼저 진료비를 부담한 뒤 영수증·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든, 어느 경우나 실질적으로 회사가 대신 낸 병원비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 계산서 관련 규정이다.
#업무상 재해 의료비#사업소득 원천징수#의료보건용역#근로소득 비과세#지급명세서 제출#회사가 대신 낸 병원비#산재 초과 치료비 세금#직원 병원비 지원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요지】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회사가 업무상 재해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근로자 본인부담 치료비를 다음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의료비 지급방법
① 회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회사가 당해 지정의료기관에 직접 정산하는 경우
②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한 후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및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