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805 (2009.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05
- 회신일
- 2009. 4. 2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고등학교 취학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한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자녀 고등학교 진학으로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려면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주거 이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2009.3.30.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2009.3.30.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의 고등학교에의 취학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