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취학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805 (2009.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05
회신일
2009.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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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고등학교 취학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한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자녀 고등학교 진학으로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려면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주거 이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2009.3.30.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2009.3.30.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의 고등학교에의 취학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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