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4
- 회신일
- 2010. 2. 8.
- 소관
- 국세청
2주택(A·B)을 보유한 자와 1주택(C)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A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결혼해서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혼인 전 일시적 2주택 상태의 종전주택(A)을 먼저 양도하면 나머지 두 주택은 혼인 합가로 인한 특례 판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A주택 양도에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고, 이후 남은 B·C주택에 제5항을 적용하는 순차 구조로, 선행 예규(재산세과-610 등)와 동일한 해석이다. 제5항의 5년 요건은 2009.2.4. 이후 양도분 기준이다.
【요지】
2주택(A, B)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소유주택 : A('09.6월 취득), B('09.11월 취득)
- 乙 소유주택 : C('00.3월 취득)
- 2010년 11월 甲과 乙은 결혼 예정임
- 결혼 후 A주택 먼저 양도 예정임
- 이 후 결 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2주택(B, C) 중 1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주택(B, C)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610, 2009.10.30.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적용되는 것임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3153, 2008.10.07.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2008.11.28. 이후 양도분은 2년임
** 2009.2.4. 이후 양도분은 5년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0.01.20.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본인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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