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2007.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회신일
2007.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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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용역의 제공을 국제거래로 정의하고, 제4조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안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원유구입 결제용 무역금융 한도를 외국은행에 서신형식으로 지급보증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자원탐사와 관련한 성실한 업무수행 보증을 현지 정부에 제공한 경우로, 이러한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산정을 통한 과세조정이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원유구입과 관련한 결제를 위해 동 내국법인이 지급보증한 무역금융 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서신형식으로 외국은행에 국외특수관계자의 무역금융한도를 지급보증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의 자원탐사와 관련하여 현지 정부에 현지법인의 탐사와 관련한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보증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행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 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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