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 회신일
- 2006. 4. 26.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가 종료되어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인 대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가 정한 대금청산일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입주 시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그 시점에는 매매대금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임대의무기간 5년의 2분의 1인 2년 6월이 경과한 뒤 임대사업자와 합의하여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이므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취득일은 보증금 납부일이 아닌 분양전환하는 날로 본다.
【요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에 필요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민간임대아파트로서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후(①)
임대의무기간(5년)의 2분의 1(2년 6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②)를 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① 임대보증금 납부일인지.
② 분양전환하는 날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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