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2팀-244 (2004.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44
회신일
2004.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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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법인은 상호협의로 정한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갑설을 주장했으나,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을설을 따랐다. 즉 특수관계인한테 싼값에 산 주식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액이 곧 시가가 되지는 않으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사의 경우는 동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당사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된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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