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재법인46012-175 (2001.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75
- 회신일
- 2001. 10.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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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절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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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질의 1)
면세수입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1)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교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2)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① 계산서 교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② 착오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