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재법인46012-175 (2001.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75
회신일
2001.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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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절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질의 1)

면세수입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1)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교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2)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① 계산서 교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② 착오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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