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 (2006.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
- 회신일
- 2006. 2. 20.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에 식품 및 일용잡화로 등록된 업체가 국기·군기를 납품할 수 있는지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물품 납품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업태·종목은 등록증 문언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로 가려야 한다(부가46015-2155, 1999.7.26. 같은 취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 사업 개시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로부터 물품(국기 및 군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식품 및 일용잡화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기 및 군기가 식품 및 일용잡화의 종목에 해당하여 납품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 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 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226, 1993.07.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