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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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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양도하면서 할증평가를 배제한 시가를 적용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만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유상 양도에는 그 특례가 미치지 않는다. 즉 가족한테 회사 주식 싸게 팔기 식의 거래에서 할증을 뺀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며, 서면4팀-984(2004.6.30.)도 같은 입장이다.

요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5.1.1.이후에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할증평가가 배제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84. 2004.6.30.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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