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서면1팀-285 (2007.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285
- 회신일
- 2007. 2.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질의는 1995.6.30. 이전의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상속세 및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잔금 치른 날 취득시기가 확인된다면 실제 등기일이 그보다 늦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06.30.이전의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 및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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