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서이46012-11785 (2002.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85
- 회신일
- 2002. 9. 27.
- 소관
- 국세청
인적분할 시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상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8조·제81조는 분할대가 총합계액에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포합주식이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할 전 회사가 자사주펀드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그 분할비율 상당분을 포합주식으로 보아 분할대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요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함
【전문】
[ 질 의 ]
(현황)
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기업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바, 분할 전 회사는 회사주식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가입한 금전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에서 취득한 자사주펀드가 있으며 당해 자사주펀드를 자산과 부채의 분할과 연계하여 분할할 예정임
(질문)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에 분할되는 사업부에 대한 분할소득금액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되어있고 이때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 제81조 제1항 에서는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완전분할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자사주펀드가 있다면 분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분할신설되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자사주펀드 중 분할비율만큼은 분할되기 전에 회사가 취득한 분할신설사업부에 해당되는 포합주식으로 보아 분할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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